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염병예방법 (문단 편집) === 제3장 전염경로차단 === ||'''제20조 (오염물건의 소독)''' 전염병을 일으키는 병원성미생물에 오염된 물건은 정해진대로 소독한다. 소독하지 않은 오염된 물건은 사용할수 없다. '''제21조 (전염병발생단위의 관리운영 또는 영업중지)''' 보건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전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하여 전염병환자가 발생한 기관, 기업소, 단체의 관리운영 또는 영업을 정해진 기간까지 중지시킬수 있다. 중지기간은 중앙보건지도기관이 정한데 따른다. '''제22조 (전염병을 일으키는 병원성미생물과 매개물의 제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현대적인 소독 및 살충수단과 적용방법을 받아들여 전염병을 일으키는 병원성미생물과 그것을 퍼뜨리는 파리, 모기, 쥐를 비롯한 매개물을 제때에 없애야 한다. '''제23조 (먹는물의 소독)''' 도시경영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는 먹는물생산공급시설을 위생적요구에 맞게 관리하며 먹는물을 소독하여야 한다. 소독하지 않은 물은 먹는물로 공급할수 없다. '''제24조 (먹는물과 그 생산공급시설의 검사)''' 도시경영기관과 위생방역기관은 먹는물과 그 생산공급시설을 정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먹는물을 개발하거나 그 생산공급시설을 설치, 보수한 경우 위생방역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에서 합격되지 못한 먹는물과 그 생산공급시설은 리용할수 없다. '''제25조 (버림물의 정화)''' 위생방역기관과 해당 기관은 버림물정화정형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도시경영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버림물을 정화하여 급수원보호구역밖으로 내보내야 한다. '''제26조 (변소, 오물장의 소독)''' 도시경영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변소, 오물장을 비롯한 위생시설을 꾸리고 소독을 정상적으로 하여 전염병을 퍼뜨리는 매개물이 생겨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위생시설은 정상적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제27조 (장내성전염병이 발생한 지역의 통제)''' 장내성전염병이 발생한 지역의 사회급양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은 위생방역기관의 허가를 받고 음식물을 만들어 공급, 판매하여야 한다. 장내성전염병이 발생한 지역의 하천, 호소, 바다에서는 정해진 기간까지 물고기, 조개 등을 잡을수 없다. '''제28조 (의료기구, 주방도구소독)''' 의료기관과 식료품을 다루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소독시설을 갖추고 의료기구, 주방도구 등을 정상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소독을 정해진대로 하지 않은 의료기구, 주방도구 등은 리용할수 없다. '''제29조 (식료품취급일군, 보육교양원의 검진)''' 식료품을 다루거나 어린이를 보육교양하는 직제에서 일하는 공민은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아야 한다. 전염병을 일으킬수 있는 병원성미생물을 가지고 있는 공민은 해당 직제에서 일할수 없다.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